지금까지 선물로 건강식품을 받았는데 몸에 맞지 않아 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하지만 앞으로는 당근 같은 중고거래사이트를 통해 건강식품 재판매가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이용이 가능해 진다는 건데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현행 건강식품 재판매 벌금 5000만 원
건강기능식품이란,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 또는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 및 가공한 식품입니다.
홍삼,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등이 대표적인데요,명절이나 가족친지가 보내오는 안 먹는 건강기능식품 많으실 겁니다.
자신에게 맞는 건강식품은 거리낌 없이 먹지만 건강기능식품을 평소 잘 먹지 않거나 체질과 맞지 않아 피하는 사람들은 집에 방치하거나 팔 수 있는 물건이면 중고거래장터에 팔려고 하십니다.
먹지 않는 건강기능식품을 팔면 어떨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건강기능식품을 사적으로 거래하면 불법이라 처벌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정부가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재판매 길을 열어주겠다고 발표하면서 홍삼이나 비타민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도 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한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있지만, 아직 시행하기 전이라 불법입니다.
주변을 보면 설이나 추석 명절 선물로 홍삼과 비타민, 유산균 등 건강기능식품을 자주 주고받는데요, 실제 국내 전체 가구의 약 80%는 연 1회 이상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고, 선물 비중은 약 26%에 달하는데, 신고하지 않은 개인 간 재판매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제정이 되어 있어 지금은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당 포스팅을 주변 사람들이나 가족친지에게 공유하여 식품거래 허용이 되기 전에 불이익을 당하시는 분들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건강식품 재판매 주의사항
규제심판부는 지난 1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대규모 영업이 아닌 소규모 개인 간 재판매를 허용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습니다.
홍삼·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재판매 허용
다만 유통질서 등 측면을 고려해 거래횟수와 금액을 제한하는 등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개인 간 재판매 역시 신고가 필요한 ‘영업’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어 영업 신고 없는 일체의 개인 간 재판매는 금지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거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해당 규제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고 글로벌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었습니다.
이에 규제심판부는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했을 때, 현행 관련 규정을 근거로 영업자의 대량 거래가 아닌 개인의 소규모 재판매까지 금지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그림자 규제로 봤습니다.
또 신고하지 않은 개인 간 재판매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무거운 수준의 처벌 대상으로 보는 것은 국민 권익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미국, EU, 일본 등 해외 주요국 모두 개인 간 재판매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글로벌 규제 수준과도 차이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식약처는 규제심판부의 권고에 따라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건강기능식품의 재판매가 가능해 져서 당근 같은 플랫폼을 통해 홍삼 비타민 등 건강식품 재판매가 가능해진다는 소식과, 아직 시행 전이라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해 포스팅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개정된 정책이 시행되기 전에는 조심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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