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새해부터는 일명 '고금리 청년 목돈 만들기'를 위한 정책저축상품인 '청년도약계좌' 가입 문호가 '육아 휴직 청년'까지 넓어지도록 불이익을 개선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자 소득증빙 가능
2024년 새해부터는 ‘고금리’ 청년 목돈 만들기를 위한 정책저축상품인 ‘청년도약계좌’ 가입 문호가 ‘육아휴직 청년’까지 넓어진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위해서는 소득이 있음을 증빙해야 하는데, 육아휴직자의 경우 이를 증빙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육아휴직 청년들이 겪는 이 같은 불이익을 해소했다.
29일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1일부터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점 직전 과세기간(2023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 연도(2022년) 소득 기준으로 비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며 “세법상 소득이 없다하더라도 육아휴직급여나 수당이 있는 경우에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허용해 육아에 전념 중인 청년 가구 자산형성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 51만명 개설
금융위는 올해 6월부터 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했다. 5년간 매달 70만 원을 납입했을 때 만기에 최대 50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월 납입 한도를 꽉 채워 가입했을 때 만기 때까지 납입원금은 4200만 원에 그치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 은행이 우대이자를 제공하고, 정부가 기여금 형태로 보조금을 지급해 총이자가 최대 800만 원에 달하도록 구성했다.
이는 연 8.12% 적금상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올 들어 총 51만 명이 계좌를 개설했으며 가입자 월평균 납입액은 56만 5000원에 달해 월 최대 납입한도 70만 원 대비 81%에 달하는 저축을 유도하고 있다. 가입 청년들은 매달 평균 2만1000원의 정부기여금 보조를 받고 있다. 내년 1월에도 2일부터 12일까지 가입신청을 받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개설하기
1인 가구 청년 중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024년 1월 12일까지 계좌개설이 가능하며 2인 이상 가구의 청년 중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024년 1월 2일부터 12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총급여 6000만 원 이하·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 조건을 충족하는 만 19∼34세면 가입할 수 있다. 병역을 이행한 사람이면 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은 연령 계산에서 제외된다. 여기에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가입이 제한된다.
매달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만기는 5년이다.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의 납입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이 월 최대 2만 4000원 지원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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