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간식으로 널리 알려진 오리온 카스타드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되어 판매 중단 및 회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독소를 분비해 구토와 설사를 일으킨다고 밝혔습니다. 판매 중단 및 회수 제품사양 확인 해보겠습니다.
오리온 '카스타드' 식중독균 검출
시중에 판매 중인 과자 ‘오리온 카스타드’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회수 조치에 나섰다.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오리온 제4청주공장’이 제조·판매한 ‘오리온 카스타드(식품유형: 과자)’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고 3일 밝혔다. 황색포도상구균은 포도송이 모양의 균으로 식품 중에 독소를 분비해 구토와 설사 등을 일으킨다. 식약처는 충북 청주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또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회수 대상 제품 상세
오리온 '카스타드' 회수 대상 제품 상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판매 : 오리온
제품명 : 오리온'카스타드'
제조공장 : 오리온 제4청주공장
제조일자 : 2023년 12월22일
소비기한 : 2024년 6월 21일까지
제품상세 : 23 g 짜리 과자가 12개 들어있는 276 g 짜리 제품
바코드번호 : 8801117551612
식중독균 황색포도상구균
황색포도상구균은 대표적인 식중독 증상 유발 병원균입니다.
황색포도상구균은 주로 맨손으로 조리한 음식을 실온에 방치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균에 의한 식중독은 균 자체보다는 음식 속에서 번식한 포도상구균이 내는 독소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음식을 가열해도 독소가 파괴되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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