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트와이스의 나연(28·본명 임나연)이 6억 채무불이행 소송에서 승소를 했다는 핫 한 뉴스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승소를 했는지와, 빚투의 뜻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트와이스 나연 과 나연 모친 빚투 소송에서 승소
그룹 트와이스 나연(28 임나연)과 모친이 '빚투' 소송에서 승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13 민사부는 트와이스 나연 어머니의 옛 연인 S 씨가 나연과 나연의 어머니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S씨 측 패소로 판결했다. 관계자 말에 따르면 S 씨는 지난 2004년부터 나연 어머니의 부탁으로 생활비 등 필요한 자금을 빌려줬고 나연이 가수로 데뷔하면 갚기로 약속했는데 나연 측이 이를 어겼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S 씨가 나연과 나연 어머니에게 송금한 금액은 2004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2년간 5억 3590만 8275원이다.
나연과 나연의 어머니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6년간 S 씨 명의의 신용카드로 1억 1561만 2093원을 결제했고, 나연은 2015년 10월 트와이스로 데뷔했다.
재판부는 S 씨가 나연 측에 송금한 돈을 대여금으로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S 씨와 나연의 어머니가 당시 연인 관계에 있었음을 고려하면 이를 대여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며 "명목이 월세, 통신비, 대출금, 학비 등인 점으로 볼 때 생활비 용도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S 씨가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으면서 해당 판결은 확정됐다.
하지만 SNS에서는 트와이스 나연이 ‘빚투’ 승소했지만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 등에는 일부 누리꾼의 비난은 계속되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나연과 그의 모친을 향한 인신공격성 댓글과 욕설 등을 서슴지 않으며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재판 결과가 나오고 난 후 JYP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미 판결이 확정되어 종결된 건으로 해당 아티스트의 연예 활동과는 무관한 것으로 추가로 드릴 말씀은 없다" 며 나연의 인스타계정 등에서 댓글과 욕설이 인신공격 수준으로 넘어선 것을 의식하는 것인지, "이후 추측성 글 등으로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단호히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하게 밝혔다.
2개의 의미를 가진 빚투의 뜻 !?
빚투의 뜻은 크게 2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유명 연예인이나 그의 가족으로부터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했다는 의미다. 몇 년 전 유행했던 미투에서 따왔다.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고발하는 전 세계적인 약자들의 운동이었던 ‘미투(Me too)’에 ‘빚’을 갖다 붙여서 만든 신조어다.
두 번째는 코로나19가 불러온 저금리 기조로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주식투자가 유행하면서 ‘빚내서 투자하자’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 또한 ‘미투(Me too)’ 에서 미를 빚으로 갖다 붙여서 만든 신조어이다.
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비로그인도 구독, 좋아요 합니다 ~ 마음껏 눌러 주세요)
다른 포스팅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