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일부만 받고, 나머지는 회사에 복직한 뒤 6개월을 일해야 받을 수 있도록 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된다. 이는 휴직기간에 육아휴직 급여를 100% 다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12년 만에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
정부는 2011년 처음 도입된 사후지급금 제도를 12년 만에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제도
육아휴직자에게 ‘휴직 중’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75%만 주고,
나머지 25%는 복직 이후 6개월 이상 근무한 것이 확인됐을 때 한꺼번에 주는 제도다.
해당 관계자는 “12월 말이나 내년 1월 초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저고위 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이 발표될 것”이라며 “폐지 시점은 고용노동부와 협의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육아휴직 급여는 정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된다. 이 고용보험기금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납부하는 고용보험료로 조성된다.
사후지급금 제도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하자마자 금방 회사를 그만두는 상황을 막기 위해 처음 도입됐다. 복직 뒤 6개월을 채우지 않고 퇴사해 버리면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못 받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일을 계속 해야 할 이유가 생긴다.
육아휴직 급여 책정 방식 변경
육아휴직 급여는 기본적으로 통상임금의 80%로 책정된다.
월급이 100만 원인 직장인이 1년 동안 육아휴직을 하면 육아휴직 급여는 월 80만 원이다. 그런데 지금은 사후지급금 제도 때문에 육아휴직 중에 80만 원의 75%인 월 60만 원만 받을 수 있다. 나머지 월 20만 원씩 12개월 치인 240만 원은 직장에 복귀해 6개월 이상을 근무해야 한꺼번에 받는다.
이런 구조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휴직 기간에는 급여가 적다 보니 저소득 근로자가 육아휴직 사용을 망설이게 되는 것. 손연정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육아휴직 급여 수령은 보험료를 납부한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인데 복직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주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복직 후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퇴사를 하고 싶어도 사후지급금을 받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회사를 다니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육아휴직 이후 6개월 동안 근무하지 않아 사후지급금을 받지 못한 인원은 최근 5년 동안 총 10만3618명이다. 금액으로 따지면 총 2037억 3000만 원에 달한다.
저출산 대책 마련
“저출산 대책 핵심은 ‘일·가정 양립’” 정부는 저출산 문제의 핵심을 ‘일·가정 양립’으로 보고 있다. 이르면 이달 말 저고위저 고위 회의에서 발표할 대책도 ‘일·가정 양립’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저 고위는 이때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현재 150만 원에서 최저임금 수준(올해 기준 약 201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지금은 월급이 아무리 많더라도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15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출산휴가가 끝나면 별도의 신청이나 승인 절차 없이 자동으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자동 육아휴직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 등도 이번 대책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가족친화적인 경영을 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도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육아휴직 확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맞는 방향이지만 재원 확보가 과제라고 지적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육아휴직 급여의 재원인 고용보험 기금은 지난해 말 기준 적자가 3조9000억 원에 달한다. 이에 고용보험 기금에 들어가는 일반회계 전입금을 더 늘리거나, 인구정책을 전담하는 별도의 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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