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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차려 뜻 , 얼차려 신병교육대 훈련병에 금지 이유

by 미디어 타이탄 - 부 2024. 6. 27.

신병교육대(신교대) 훈련병에 대한 군기훈련 목적으로 체력단련, 일명 얼차려가 금지되었습니다. 육군 신교대에서는 이제 대대장의 허가가 있어야 군법교육 등 정신수양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난달 얼차려를 받던 훈련병이 사망한 사건 이후 군 당국이 내놓은 재발 방지 대책입니다.

 

얼차려
얼차려

 

 

신병교육대 체력단련 규정 변경

국방부는 27일 김선호 차관 주관으로 ‘신교대 사고 관련 재발방지 대책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육군 18개, 해·공군과 해병대 각 1개 등 총 21개 신교대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군인복무기본법에 근거해 군기훈련 규정을 변경했습니다.

 

얼차려 대신 정신수양 교육 실시

신병교육대 훈련병에 대한 얼차려가 금지됨에 따라 팔 굽혀 펴기, 앉았다 일어서기, 걷기 등은 실시할 수 없습니다. 대신 군인복무기본법 교육, 명상, 반성문 작성 등 정신수양 교육만 실시할 수 있습니다.

 

 

얼차려 뜻 

군대에서, 군기를 바로잡기 위해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때리지는 않는 상태에서 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일. 

기합.

 

얼차려 금지의 필요성

김선호 차관은 “신교대는 군인화 과정을 교육시키는 체계로, 아직 완전한 군인으로 성숙되지 못한 훈련병의 시각에서 논의해야 한다”면서 “체력단련을 목적으로 하는 얼차려는 적절치 않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결정된 사항들은 현장에서 즉각 적용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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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차려 및 교육을 받고 있는 신병들

 

 

 

 

군기훈련 허가 권한 강화

육군 신교대의 경우 기존에는 중대장 권한이었으나 앞으로는 대대장의 허가가 있어야 군기훈련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공군과 해병대 신교대의 경우 허가권자가 중대장에서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체력단련 규정 유지

신교대에 있는 기간병과 신교대 퇴소 이후 배치된 부대에서는 체력단련 규정이 유지됩니다.

다만, 군기훈련을 실시하기 전에는 반드시 개인 소명을 듣도록 하며, 군기훈련 중에는 대상자의 건강상태와 기상상황을 고려하고, 응급상황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얼차려
얼차려

 

얼차려 훈련 사망 사건 재발 방지 대책

이번 조치는 지난달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얼차려를 받던 훈련병이 사망한 사건의 재발 방지 대책입니다.

규정에 어긋난 얼차려를 시킨 중대장과 부중대장은 구속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 차관은 “장기적으로 병력감축과 연계해 18곳의 육군 신교대를 없애고 육군훈련소에서만 훈련병 교육을 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