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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내년 금리 1% 논란 '뭔가 문제 있다'

by 미디어 타이탄 - 부 2023. 11. 5.

신혼부부들은 귀 기울여 들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을 내년 2024년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 정부에서 내년에 애부터 낳으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걸로 0.7%의 사상최악의 출산율이 반전을 꾀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금리 1%대 신생아 특례대출

 

내년 신설하는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정부가 공급 목표 금액을 약 27조 원으로 설정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정책금융상품입니다. 9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연 1.6에서 3.3%의 저금리로 최대 5억 원 한도까지 대출을 해주는 상품으로,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 자산 5억 6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신생아 발 사진
신생아

 

소득에 따라 달리 책정되는 금리는 대출 실행 후 5년간 유지되는데, 대출을 받은 뒤 아이를 낳으면 금리가 한 명당 0.2% 포인트 더 내려가고, 금리 적용 기간은 5년 더 추가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과 대출한도가 같지만 금리가 소득에 따라 최대 3.35% 포인트까지 낮아질 수 있어 더 파격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 남자가 집 모형을 손바닥에 올리고 있다
집 이미지사

 

앞서 소득과 무관하게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집값 9억 원 이하에 고정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을 제공한 특례보금자리론은, 일반형 중단 직전 금리가 연 4.65%에서 4.95%였습니다. 다만 국회 예산정책처는 1월부터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오로지 출산을 기준으로만 지원 대상을 판별하다 보니, 실제 1 주택 이상이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 등으로 부정 수급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럼 2022년 신생아는? 

 

요즘 아파트 단지를 거닐다 보면 눈에 보이는 유모차 대부분에 아이가 아닌 반려견이 타고 있습니다.

 

출산율은 줄어들고 반려견 가정은 늘어나면서 생긴 현상인데 출산율이 곤두박질치자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특단의 대책 중 하나가 신생아 특례대출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으려고 자녀 출산을 고려하는 분들이 있어 신생아 특례대출 효과가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거기에 해당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2022년생 신생아는 낙동강 오리알 ? 역차별 논란

 

 

지난 2022년 자녀를 출산한 분이 신생아 특례대출 제도를 보고 나도 대상이 되겠다 싶어 문의하니 안된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선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에 알아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8월 말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한 대출제도로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5년 동안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자산 5억 600만 원(전세 3억 6100만 원) 이하, 주택가격 9억 원(전세 보증금 수도권 5억 원·지방 4억 원) 이하 가구에 한해 5억 원까지 연 1.6~3.3%(전세는 3억 원까지 연 1.1~2%)로 대출해 준단 내용입니다.

 

신생아가 태어나서 부모의 손 위에 아기손이 올려져 있다
신생아

 

최근 대출 상단 금리가 7%를 넘는 상황에서 이 정도 저리 대출이라면 굳이 자녀 출산이 없던 가구도 출산을 고려하게 만들 만큼 구미가 당기는 대출제도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앞서 언급한 분은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이기 때문에 시행일인 2024년 1월 기준으로 2년 내면 2022년 출산이 대상이 된다는 생각에 희망을 갖고 문의했던 것인데 국토부는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출산은 맞지만 대상 단서 조건에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이 들어가 있어 2022년 출산은 대상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년 이내라고 하던가, 2년 이내라고 해놓고 2023년 출생부터 적용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국토부 설명은 원래 정책 실행일인 2024년 이후 출산한 가구부터 적용받는 것인데 정책을 올해 발표해서 2023년 출산한 가구도 포함시켜 준 것으로 2022년 출산까지 대상으로 해주는 것은 무리라는 것입니다.

 

2년 내 출산은 아이를 임신하고 낳는 데 1년이 걸리고 집을 사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가계부채도 관리해야 하고 저리 대출인 만큼 세금이 투입되니 대상을 늘리는 것이 부담스럽겠지만 이왕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라면 통 크게 2023년 출생아 기준은 빼고 2년 이내 요건만 적용해 2022년까지 포함시켜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집이 가운데 있고 물음표 조각이 원을 그리며 있다
부동산

 

매끄럽지 않은 정책으로 2022년 출산가정은 상처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현재 심각한 출산율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적어도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혹시 저출산 대책이 아닌 다른 목적일 수도 있을 거라는 합리적인 의심도 드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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