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이란 것이 있습니다. 경기도와 경기교통공사가 지난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에 근거해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도내 청소년들의 이동권 보장 및 교통복지 확대를 돕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너무 좋은데, 나도 경기도로 이사 갈까? ^^
지원 대상자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23세 청소년으로, 해당 기간 내 교통카드로 경기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입니다.
※단 만 12, 24세에 탑승한 실적은 지원 불가이니 주의해 주세요
※신청대상자 생년월일: 1999.01.02.~2010.06.30.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바로가기
https://www.gbuspb.kr/userMain.do
지원금액 및 계산방식
이번 교통비 지원은 2023년 상반기 경기버스(연계‧환승 포함) 이용 실적에 한해 최대 6만 원 한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재원 한도 내 지급으로 재원 소진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교통비 사용액 인정 기간: 2023.01.01.~2023.06.30.
경기 버스 검색
http://www.gbis.go.kr/gbis2014/schBus.action?mapTabCd=1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 기간
9월 1일 오전 10시부터 오는 10월 15일 오후 6시까지
상반기 미신청 시 하반기에 소급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만큼 기간 내 꼭 신청해야 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 준비물
1. 거주지 인증에 필요한 인증서(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간편/공동/금융 인증서)
※ 대리인: 신청하는 청소년과 주민등록상 동일 거주지에 있는 사람
2. 교통비 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교통카드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필요, 분실 또는 교체 카드 포함 최대 2장 등록 가능)
3. 지원금을 받을 청소년 또는 대리인의 지역화폐
※ 만 13세 또는 휴대전화가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대리인(해당 지역의 지역화폐를 소유한 자) 지역화폐로 신청 가능
지원금은 지급일로부터 5년 이내(60개월) 사용 가능(연내 사용 권장)합니다.
무엇보다 청소년들의 이동권 보장 및 교통복지 확대라는 취지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청소년 여러분들은 무조건 신청해야겠죠?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바로가기
https://www.gbuspb.kr/userMain.do
경기도의 이런 복지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앞으로도 이런 취지의 복지가 많이 생겨나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홈페이지(www.gbuspb.kr), 경기교통공사 콜센터(1577-8459)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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