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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목적 및 시행시기, 조건 총정리

by 미디어 타이탄 - 부 2023. 11. 23.

앞으로는 법인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합니다. 단 개인사업자 차량에는 미적용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목적 및 시행시기, 그리고 조건이 뭐가 있는지 총정리하여 포스팅해보겠습니다.

 

 

법인 승용차 연두색 번호판

 

연두색-번호판-이미지
연두색번호판

 

내년 1월부터 8,000만 원이 넘는 법인 승용차를 등록할 땐 기존 흰색 번호판이 아닌 '연두색' 전용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는 대선 공약에 따라 국정과제로 추진됐다.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한다고 보기 어려운 고가 차를 부모가 소유한 법인 명의로 사들이는 이른바 '아빠 찬스'에 대한 문제제기가 적잖았기 때문이다. 법인차는 구입비 등 세금 감면을 받기 때문에 개인이 업무용 승용차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위법이다.

 

연두색 번호판 목적

 

'법인 승용차 연두색 번호판 부착'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이었다.

 

법인 명의의 '슈퍼카' 등 고가 차량을 법인 소유주 등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차단하는 목적이었다. 국토부는 연두색 번호판 적용 대상 차량을 '가격 8000만 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로 최종 결정했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배기량이 아닌 가격을 기준으로 삼았다.

 

'8000만 원'은 국민이 통상 '고급차'로 인식하는 대형차(자동차관리법상 배기량 2000cc 이상)의 평균 가격대다.

 

자동차-관리법-상의따른-번호판-종류
자동차 관리법 번호판 종류

지난 7월부터 모든 차량이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의 고가 차량 보험료 할증 기준에도 해당해, 범용성과 보편성을 갖춘 기준으로 판단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차량 가격 기준은 자동차등록부에 등록되는 출고가"라며 "중고차인 경우 구입 시점의 가액이지만, 통상 법인은 중고차를 구매하지는 않는다"라고 언급했다. 이 제도는 민간 법인 소유, 리스 차량뿐 아니라 장기 렌트(1년 이상), 관용차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연두색 번호판 시행시기

 

연두색 번호판 시행시기 및 대상은 다음과 같다.

 

시행시기 : 2024년 1월 1일부터 

행정예고 : 2023년 11월 23일 

대상 : 공공·민간법인이 신규·변경 등록하는 8000만 원 이상 업무용 승용차 

 

 

연두색 번호판 조건

 

스포츠카-이미지
아빠찬스가 없어질까

 

국토부는 국회의원이 사용하는 차량에 대해선 "국회의장과 국회부의장은 관용차가 있지만, 다른 국회의원 차량은 개인 소유"라며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전했다. 전 세계에서 법인 승용차용 번호판을 도입한 사례는 한국이 처음이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는 현재 8000만 원 이상의 법인 승용차 수를 17만∼20만 대로 추정하고 있다.

 

법인이 약 3년마다 차량을 교체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간 2만∼3만 대가 연두색 번호판을 달 것으로 국토부는 예측했다.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는 8000만원 미만 차량은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고, 차량 외관에 회사명 등을 래핑 하는 만큼 사적 사용 가능성이 적다고 국토부는 판단한 것이다. 연두색 번호판 시행에 따른 법인차의 사적 사용 감소 전망에 대해선 "부모가 속한 법인의 고가 수입차를 이용해 자녀가 심야에 유흥주점을 방문한다거나, 등교용으로 사용하는 등의 행태를 자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번 제도의 취지"라고 언급했다.

 

고가 수입차의 판매가 줄어들 가능성에 대해서는 "1년에 등록되는 신차 가운데 이번 제도의 영향을 받는 차량은 2만 대 남짓인데, 법인이 제도를 의식해 구매를 줄일 것인지는 의문"이라며 "제도 자체로 세금을 더 내는 등 경제적 불이익이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개인사업자 차량 : 제외 

 

국토부는 "개인사업자 차량도 세제 감면을 받으니 법인 차량과 형평성 차원에서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개인사업자는 사적 사용을 하더라도 횡령·배임에 해당하지는 않으며, 업무와 사적 이용 구분이 곤란한 점을 고려해 대상에서 제외했다"라고 했다. 국토부는 또한 공공법인 명의 관용차 중 경호·수사·보안 목적으로 사용되는 차량을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마무리

 

지금까지 내년부터 시행되는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부착에 대해 목적 및 시행시기, 그리고 조건이 뭐가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계속되는 소득격차,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정부가 특효약을 내놓은 건지, 아니면 사회 혼란만 초래하는 것인지는 시행되고 나서 어느 정도 지나셔 효과를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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