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많은 인기를 끌었던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의 실제 모델이었던 표예림 씨가 2일 “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이 같은 소식을 전했다.
'더 글로리의 모델‘ 12년 학폭피해 표예림씨 소원 이루다
'더 글로리의 모델 12년 학폭피해 표예림씨가 법률 개정안 발의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고 전해 왔다.
표예림 씨는 학교 폭력(학폭)을 소재로 한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의 현실 속 인물로 알려져 많은 관심을 모았었다.
그녀가 2일 “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이 같은 소식을 전해 왔다.
이 개정안은 해당 법률 제2조 제1호의 학교폭력으로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등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학생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현재 학교폭력 공소시효는 학교폭력 관련법엔 명시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형법상 폭행죄(공소시효 5년)나 상해죄(7년), 강제추행(10년)을 적용하고 있다.
예컨대 초등학교 6학년에 학교폭력을 당했다면 피해자가 성년에 달하기도 전에 공소시효가 완성돼 처벌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다.
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는 특례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김영배 의원은 “학교만 졸업하면 마치 없던 일처럼 여겨졌던 학교 폭력은 이제 성년이 되어도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표예림씨는 12년 동안 학교폭력에 노출됐지만 법이 정한 공소시효는 최대 10년 밖에 되지 않는다며 학교폭력의 공소시효가 사라질 수 있게 (관련 법안을) 발의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학교폭력에 노출된 채 성인이 됐을 때 공소시효가 피해자의 앞길을 막지 않길 바란다며 범죄사실에 입각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요구해 왔었다.
나아가 가해자의 명예보단 피해자의 상처와 인권을 보호하는 세상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혀왔다. 또한 학교폭력 사건에서의 피해자 측 간접증거 중시, 촉법소년법의 폐지도 함께 요구했다.
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비로그인도 구독, 좋아요 합니다 ~ 마음껏 눌러 주세요)
다른 포스팅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