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부가 기초연금 액수를 기존 월 32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단계적 인상하는 계획안을 발표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기초연금 대상자를 줄이고 저소득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개정안 발표
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하고,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함으로 노인 빈곤 완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만 65세 노인 중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고령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기초연금은 보험료를 내야 하는 국민연금과 달리 기초연금은 전액 국고와 지방비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수급액 30만원을 기준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조정되고 있으며, 올해는 32만 2000원이다. 다만, 기초연금 액수를 올리면서 현재 노인 소득 하위 70%인 대상자를 줄이자는 일각의 주장은 이번 계획안에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산하 재정계산위원회는 지난 19일 정부에 국민연금 개혁 권고안을 제출하며 “향후 전체 노인 인구 대비 노인 소득, 자산의 상대적 수준이 개선되는 속도를 고려해 기초연금 대상자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복지부 장관 자문기구인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도 “목표 수급률 대신 소득인정액 기준을 적용하고, 노인의 소득 수준이 개선되면 점진적으로 수급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하지만 이번 발표 안에 기초연금 대상자 축소에 대한 언급이 빠진 것을 두고 여러 견해가 제기되자 복지부 측은 언론을 통해 “월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은 국정과제”라며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는 뜻”이라고 일축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대상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 산정방식은 간단하게 다음과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하기 링크로 접속하시면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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