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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크레딧 제도' 의미. '출산 부부·군 복무자'에 연금 더 준다

by 미디어 타이탄 - 부 2023. 10. 29.

안녕하세요? 국민연금 더 받을 수 있는 '크레디트' 제도라고 알고 계세요? 정부가 유자여자 및 군 복무자 등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실질적인 연금을 더 주는 '크레디트' 제도를 대폭 확대한다고 합니다. 특히 저출산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출산 부부 및 군 복무자에게 연금을 더 준다고 하네요.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크레디트 제도 뜻 

 

크레딧 제도

 

크레딧 제도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를 보상해 주는 차원에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 

 

가입 기간이 늘어나게 되는 만큼 연금 수령액이 더 커진다.

 

출산 크레디트는 첫째 아이부터 인정하고, 군 크레디트도 적용 기간을 넓혀 전체 복무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젊은 층의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혜택을 부여하는 차원으로 읽힌다.

 

출산 부부·군 복무자 혜택

 

가족이미지

 

정부는 27일 2023년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현재 출산 크레디트는 둘째 아이는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최대 50개월을 인정해 준다. 하지만 아이를 아예 낳지 않는 가정도 많은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은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출처 : 보건복지부

 

이에 정부는 앞으로 첫째부터 자녀당 12개월씩 출산 크레디트를 인정하고, 상한선(50개월)도 없애기로 했다. 더불어 지금까지는 연금 수급시점부터 출산 크레디트를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출산과 동시에 크레딧을 인정해 혜택을 크게 늘렸다.

 

보건복지부

 

이 과정에서 재정을 더 투입해 현재 30%인 국고 부담 비율도 늘린다는 방침이다. 국고 100%로 운영되는 군 크레디트는 현재 복무 기간 중 6개월만 인정해 주던 것을, 전체 복무 기간으로 늘린다. 6개월만 인정하면 크레디트 인정 기간이 너무 짧아 실질적인 혜택이 없다는 비판을 인정한 조치로 읽힌다.

 

크레디트를 인정해 주는 시점도 연금 수급시점이 아닌, 군 복무가 끝난 때로 앞당길 예정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청년 세대를 위해 출산, 군 복무와 같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 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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